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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동산 매매 계약 - 4편 가계약의 효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잔금 납부일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아마추리 입니다.

즐거운 연휴가 시작됐네요 ㅎㅎ

회사원한테는 정말 이런 소소한 행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씩 있는 휴가 때나 매달 말에 들어오는 월급을 보다 보면 다시 또 한 달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힘내야지.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4편 - 가계약의 효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잔금 납부일 필요서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앞에 포스팅한 글 링크 첨부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1편 부동산 실매물 확인 (부동산 어플 종류, 임장 팁, 집 컨디션 확인 사항 등)

https://limhm0220.tistory.com/7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1편 부동산 실매물 확인 (부동산 어플 종류, 임장 팁, 집 컨디션 확인 사항 등)

안녕하세요 아마추리 입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글이 현업 중개사분들처럼 자세하지 않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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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2편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https://limhm0220.tistory.com/8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2편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안녕하세요 아마추리입니다. 1편 링크 -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1편 부동산 실매물 확인 (부동산 어플 종류, 임장 팁, 집 컨디션 확인 사항 등) https://limhm0220.tistory.com/7 부동산 계약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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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3편 계약단계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계약서 확인, 공과금, 특약 사항)

https://limhm0220.tistory.com/9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3편 계약단계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계약서 확인, 공과금, 특약 사항)

안녕하세요 아마추리 입니다. 최근 회사일과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글을 꾸준히 쓰기 힘들었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3편 계약 단계, 등기부등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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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쯤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동산 임장을 통해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 확인까지 완료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론 실제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 납부를 완료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면 되는데요.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진행하는 가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가계약의 효력

요즘처럼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괜찮은 부동산이 보일 때 이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단, 명확하게 특정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가계약이어야 합니다.)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는 집을 당장 계약하는 것은 고민일 때 다른 사람이 중간에 낚아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는 것으로 보통 본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정도가 관행적으로 진행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 엑서는 계약금의 10%도 큰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부담이 덜한 금액으로 가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가계약의 효력이 있으니까요.

 

가계약의 효력

계약과 가계약 모두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두배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가계약으로 본계약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진행할 경우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계약파기 상황이 생겨도 서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실제로 돈 지급을 100만 원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기준은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대출 여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요새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정보가 너무 잘 나와있어서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도 많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등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혹시라도 생길 사고 사항을 잘 알아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만약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등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님을 통해서 등기 이전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0221일 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30(기존 60) 이내 체결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 필요 서류

잔금 납부일에는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서로가 예민해질 수 있고 또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서도 감정 상할 수도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언급한 서류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분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한 후 준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금 납부를 하는 것과 같이 돈이 오 고갈 때에는 반드시 돈이 이동하는 흐름(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직접 잔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의 인감이 찍혀있는 위임장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잔금납부 전에 한 번만 더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달라고 한 뒤 기존에 봤던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와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 :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메 수입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농지일 경우)농지일경우 농지자격증명서, 농지원부

이상 부동산 매매 계약 4편 가계약의 효력,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납부일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