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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주택 청약의 모든 것 1편 - 1순위 조건, 청약 가점 올리는 법, 무주택자 혜택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아마추리입니다.

 



원래라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써야 하지만 며칠 전에 친구가 저한테 보내온 카톡 때문에 최근 크게 관심 없었던 (어차피 가점도 낮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청약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이미 분양이 완료된 단지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수는 단 3가구.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올라온 것으로 이번에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해당 가구가 소위 말하는 무순위 '로또'청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청약을 넣으면 1순위, 2순위 요건 등이 있고 청약 가점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달라지는데 해당 가구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100% 운으로 결정되는 청약이었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워낙 높아서 당첨되고 돈이 없어서 입주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양가가 3년 전 분양가의 맞춰져 있어서 실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p가 적어도 5억은 기본으로 붙는 청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역대급 인원인 26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면 로또라고 말하는 청약이 있고, 이와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청약 전매 제한 등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더라도 생각지 못한 변수로 인해 당첨된 청약을 포기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전매 제한은 무엇인지 등등 청약에 대한 것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 청약 1순위 조건 (오늘 쓰는 내용)
  • 청약 가점 올리는 법 (오늘 쓰는 내용)
  • 무주택자 혜택 (오늘 쓰는 내용)
  •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
  • 청약 당첨 후 포기 / 재청약 제한 사항
  • 기타 내용

*청약에 대한 정보는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우선 청약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들면 되고 청약 1순위의 조건 중 청약통장 납입 년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빨리 통장을 만들고 돈을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중간에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납입액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학생일 때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납입하던 청약통장을 멈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아깝더라고요 ㅠ 
그때 당시 은행원이 웬만하면 해지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르르..

 

아무튼 1순위 조건을 보면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년 이상이면 굳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총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울이나 기타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가 넘어야 합니다.

*사실상 1순위 조건은 거의 청약을 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나오는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 횟수를 채우고 나면 지역이나 청약을 원하는 면적 별로 예치금이 일정 수준 이상 통장에 있어야 하는데요.

금액은 최소 200~1,500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든 청약통장은 한번 가입하면 대부분 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을 넣어서 예치금을 맞추기보다는 납입 기간, 횟수만 충족시켜 1순위 조건을 맞추고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넣으려는 조건에 따라 부족한 예치금만큼을 넣는 것을 대부분 추천하는 편입니다.

 

청약 가점 높이는 법

청약 점수는 최대 74점 만점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청약 1순위 요건을 만족한다고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약 점수를 높여서 당첨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는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총 몇 년이냐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어렸을 때부터 내 명의의 집이 없으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채워지냐 하면 그건 아니고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한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그다음부터 1년마다 2점씩 점수가 올라가며 1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최대 점수인 32점이 채워집니다.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 가점을 높이는 법 2번째는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방향 중 하나는 출산 장려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럭셔리하게 삶을 살아가는 딩크족이나 결혼을 하지 않고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면 20년 뒤 미래에 지금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인구가 없어지고 노령층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을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양가족수를 넣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단순하게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인 부모님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무주택자 특별공급 대상으로도 다자녀나 신혼부부가 있고요.

아무튼 부양가족수는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점수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기본점수인 5점, 부양 가족이 1명씩 늘 때마다 5점씩 늘어나며 최대 점수는 35점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의미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이며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도 포함입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부양가족에선 제외됩니다.

*세대주가 청약 신청자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대원도 청약이 신청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는데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어서 청약을 넣으려는 집의 청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3. 청약 통장 (최대 17점)
앞에서 말씀드렸든 1순위 조건으로 중요한 청약 통장은 단순하게 청약 1순위를 위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 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통장은 년에 + 1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보유할 경우 최대 17점이 만점입니다.


최근에는 청약 홈 어플을 통해 쉽게 청약 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청약일정을 파악할 수 있으니 핸드폰에 깔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주택자 혜택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주택자 조건입니다. 
물론 주택이 있다고 해서 당첨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순위 청약으로 뜨는 아파트들도 분명 있으며 비주류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낮아서 간혼 가다 1대 1 이하의 경쟁률이 나올 경우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주택자에 비해서 무주택자가 가지는 혜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청약 가점이 올라간 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

 

그리고 무주택자일 경우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특별 공급은 일반 청약 1순위 대상자 중에서도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청약이 100가구를 한다고 하면 일반 청약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가 50 그 외에 특별공급이 50세대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로 나뉘어서 청약을 하는 것이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아 최근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특별공급 대상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 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만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은 특별 공급 대상 (유주택자는 특별공급 불가능) 

 


그 외에 무주택자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과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특별 공급을 넣으면서 일반공급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2개 모두 당첨이 되면 2가구가 되는 것이죠)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공급은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던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집을 팔고 결혼을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후 7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노리는 분이 있다면 어설프게 경매를 통해 집을 사거나 명의를 빌려줘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